문형배 월급 929만원…헌법재판관들 얼마 받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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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 봉급을 인상했다.
18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며 "공무원보수규정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봉급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문 권한대행은 소장이 아닌 재판관 봉급을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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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 봉급을 인상했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 등이 받는 봉급 액수도 공개됐다.
18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며 "공무원보수규정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봉급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헌법재판소장에게는 1312만1100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는 929만3500원을 지급한다. 기존 월급(소장 1273만8900원, 재판관 902만2800원)에서 각각 3% 인상된 셈이다.
헌재가 형평을 기해야 한다고 제시한 공무원보수규정에는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해 총보수의 3%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맞춰 3%를 인상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셀프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는 문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문 권한대행은 소장이 아닌 재판관 봉급을 받는다"고 했다. 따라서 문 권한대행은 다른 재판관들과 동일한 929만3500원을 받는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약 3주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날이나 오는 19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고가 또 한주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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