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특임단장·1공수여단장·방첩수사단장 등 계엄관련 기소된 군인 6명 보직해임

정충신 기자 2025. 3.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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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이들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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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준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준장),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대령),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대령), 중앙신문단장 김봉규(대령),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대령) 등이 대상이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이들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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