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강제추행' 1심 실형 박완주, 항소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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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18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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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박 전 의원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18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치상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증인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13일로 지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2022년 4월 A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23년 7월 박 전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은 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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