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결

염창현 기자 2025. 3. 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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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더 정밀한 절차와 관리·감독을 통해 해상풍력을 보급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8일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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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검증된 곳에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이 핵심
공포 후 1년 후 본격 시행… 관련 부처는 하위 법령 제정 등 진행

이전보다 더 정밀한 절차와 관리·감독을 통해 해상풍력을 보급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이다.

해상풍력 단지.


18일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이 사전에 검증한 곳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생겼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어업 활동, 해양환경, 해상교통, 풍황, 군사작전, 국가유산, 전력 계통 등의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어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한 뒤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게 된다. 후속 절차는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뒤 이뤄진다.

특별법에는 또 ▷해상풍력 분야 기술 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배후시설 지원을 통한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 육성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별법은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기본설계 및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를 더 정밀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해양환경성 검토 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지난 1월 3일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해상풍력에 특화된 검토 기준(공간 이용 적정성, 사회경제 영향, 소음·진동, 전자기장, 해양 물리, 해양 조류·포유류 현황 등)도 마련했다.

앞으로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다. 이때는 관계 부처, 지자체, 지역 주민, 산업계, 수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해 추진한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계획 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 계측기 설치 신청 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된다. 또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 허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관련 업계와 관계 부처가 합의해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추진 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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