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당초 정부안, 상법 개정에 가까웠다…원점 회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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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초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아니라 상법 개정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상법 개정을 원점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부 내에서도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두를 다 검토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유력안은 상법 개정안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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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김지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초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아니라 상법 개정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상법 개정을 원점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부 내에서도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두를 다 검토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유력안은 상법 개정안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우려를 어느 정도 정부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돌아가더라도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의견이 수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미 위험한 도로를 한참을 왔는데 뒤로 돌아가는 건 또 위험한 도로 위로 다시 가는 것 아니냐"라며 "그럴 바에야 안전벨트도 매고 승객에게 주의를 당부한 다음 빨리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선진화 이슈는 시장의 룰이고 공정의 문제로 결과에 승복하려면 룰이 공정해야 한다"며 "당국 입장에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위험한 도로(상법 개정)로 가겠다고 할 때 미리 가드를 설치한다든가 승객들에게 경고한다든가 준비해야 하는데 그냥 너무 빨리 엑셀을 밟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위험한 도로 탓을 하지만 출발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여당 의원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원점으로 돌리면 나중에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을 때 어떻게 자본 선진화 이슈를 저희 목소리로 추진하겠느냐"고도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직을 걸겠다' 같은 표현을 했는데, 본인이 업무를 직접 핸들링한 라인이 아니지 않느냐"며 "과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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