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강태완들’ 위해···인권위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자격 부여’ 개선·연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해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에서 26년간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지낸 고 강태완씨는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중대재해로 숨졌다. 출국과 대학 입학 등으로 체류자격을 받으려 애썼던 강씨는 숨진 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2020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고 2022년에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 미등록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시행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결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들은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활이 안정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주 아동의 수는 2025년 1월 기준 1131명으로, 출입국통계로 파악되는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전체 인원(6169명)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미등록 이주민이 갖추기 어려운 서류인 여권 등을 제출해야 하는 문제, 부모 1인당 900만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에게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으로서 해당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중단됨 없이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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