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경남.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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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18일부터 모집한다.
그 결과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과 대상지를 확대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이 신설됐고, 더 나아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을 소지한 외국인이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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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18일부터 모집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과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비자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과 대상지를 확대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이 신설됐고, 더 나아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을 소지한 외국인이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배정인원은 연간 550명 이내로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와 달리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3년동안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특례가 부여된다.
주요 특례사항을 보면 기존 E-7-4 비자 전환 시 국내 체류 4년(비수도권 3년) 이상 체류한 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E-7-4R 비자 전환 시에는 2년 이상 체류한 자로 완화했다. 기존 지자체 추천 점수를 3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했으며 가족 초청시 자산 2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했으나, 가족초청 4인까지 소득요건을 미적용한다. 나아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배우자는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고 연봉 2600만 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인구감소지역은 근무기간과 고용주 추천이 적용되지 않아 구직 중인 경우에도 요건 부합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2년이 지나면 경남도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이 가능하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숙련된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해당 시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해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비자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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