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vs “범죄자 취급”…흡연 자제 요청에 반박문 낸 입주민

문경근 2025. 3. 18. 13:55
타임톡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한 안내문을 보고 발끈한 입주자가 "불합리하다"라는 취지의 반박문을 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경고문에 장문의 반박문을 작성해 게시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를 본 한 주민이 장문의 반박문을 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사건반장’에 제보한 엘리베이터 속 흡연 경고문과 반박문 사진. JTBC 유튜브 캡쳐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한 안내문을 보고 발끈한 입주자가 “불합리하다”라는 취지의 반박문을 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경고문에 장문의 반박문을 작성해 게시했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작성된 기존 경고문에는 “본 건물은 금연 건물”이라며 “15층에서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인해 (이웃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웃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썼다.

그러자 이를 본 한 주민이 장문의 반박문을 붙였다.

해당 주민은 “금연 건물 또는 금연 아파트, 거주 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받아도 금연 구역은 공공의 영역에만 제한 및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최대 규정”이라고 했다.

그는 “끝 집 발코니에서 통창과 작은 창을 모두 열고 월 몇 회 하는 흡연을 범죄자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연 건물이라 안 된다. 또는 개념이 쓰레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어 “금연 아파트 지정이 되더라도 본인 세대 안에서 흡연하는데 과태료 등으로 처벌할 법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박문을 붙인 주민은 자신이 13층 끝 집에 살고 있다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6층은 전부 병원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대로만 따진다면 (반박문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구 하나를 지적해 담배를 피운다고 경고하지도 않았다”며 “사회가 법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상식이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다. 나가서 피워 달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이 뉴스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세요.
톡방 종료까지 15:13:30 남았습니다.

타임톡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