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vs “범죄자 취급”…흡연 자제 요청에 반박문 낸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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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한 안내문을 보고 발끈한 입주자가 "불합리하다"라는 취지의 반박문을 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경고문에 장문의 반박문을 작성해 게시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를 본 한 주민이 장문의 반박문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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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한 안내문을 보고 발끈한 입주자가 “불합리하다”라는 취지의 반박문을 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경고문에 장문의 반박문을 작성해 게시했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작성된 기존 경고문에는 “본 건물은 금연 건물”이라며 “15층에서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인해 (이웃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웃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썼다.
그러자 이를 본 한 주민이 장문의 반박문을 붙였다.
해당 주민은 “금연 건물 또는 금연 아파트, 거주 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받아도 금연 구역은 공공의 영역에만 제한 및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최대 규정”이라고 했다.
그는 “끝 집 발코니에서 통창과 작은 창을 모두 열고 월 몇 회 하는 흡연을 범죄자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연 건물이라 안 된다. 또는 개념이 쓰레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어 “금연 아파트 지정이 되더라도 본인 세대 안에서 흡연하는데 과태료 등으로 처벌할 법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박문을 붙인 주민은 자신이 13층 끝 집에 살고 있다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6층은 전부 병원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대로만 따진다면 (반박문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구 하나를 지적해 담배를 피운다고 경고하지도 않았다”며 “사회가 법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상식이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다. 나가서 피워 달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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