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주말 고속버스 빈자리 '텅텅' 사라질까…취소수수료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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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할 경우 평일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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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할 경우 평일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발 전후로 표를 취소하는 각종 '노쇼'로 실제 탑승객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좌석점유율)을 보면 평일 48.7%, 금요일 63.9%, 토·일요일 67.8%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의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부는 평일(월~목)·주말(금~일, 공휴일)·명절(설·추석)로 구분해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국내 철도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터미널을 출발한 버스의 수수료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이는 버스는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특성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출발 직전·직후 잦은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고속버스업계도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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