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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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주민은 신고만 하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지을 때 내던 보전부담금도 감면 받는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주택의 지붕·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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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주택의 지붕·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아울러 그린벨트 장기 거주자(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 생업시설'로 판단해 보전부담금(130%)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기도 징수액 기준으로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약 3000만원에서 20억원의 보전부담금이 부과돼 왔다.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하게 되면 이축 후의 경영기간만 인정돼 다시 5년을 채워야 했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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