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이중삼 2025. 3. 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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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신고만 하면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10년 이상 거주 등 장기 거주자가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생업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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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보전부담금 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신고만 하면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10년 이상 거주 등 장기 거주자가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생업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해 부담금을 130% 부과하고 있다. 이를 주민 생업시설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옮긴 경우 옮긴 이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했다. 앞으로는 모든 기간을 합산해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생활에서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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