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역량 개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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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새로 도입한 '플랫폼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과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플랫폼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은 경기지역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를 중심으로 상시 정보 공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동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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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란 국제노동기구(ILO) 정의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또는 소득을 얻는 노동자다.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올해 새로 도입한 '플랫폼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과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플랫폼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은 경기지역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를 중심으로 상시 정보 공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동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플랫폼 기업·노동조합·이동노동자 쉼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노무·금융·세무·심리 치유 등 맞춤형 교육, 혹서기·혹한기 대비 물품 및 휴식쿠폰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으로는 배달, 대리운전 기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론·실습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과(☎ 031-8030-4642) 또는 한국플랫폼노동공제회 경기본부(☎ 031-715-820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누리집(http://nodonggongje.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플랫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익 향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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