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도 신고만으로 지붕·옥상에 태양광 시설 설치 가능

염창현 기자 2025. 3.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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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우선 국토부는 신고만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규모(수평 투영 면적 50㎡ 이하) 태양광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이나 10년 이상 거주자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가동하려 하면 이를 '주민 생업 시설'로 인정, 보전부담금을 현재의 130%('불가피 입지 시설' 적용)에서 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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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땐 보전부담금 기존 130%에서 0%로 낮춰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 장비를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오는 25일부터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들이 겪고 있는 생업 및 주거 불편 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고만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규모(수평 투영 면적 50㎡ 이하) 태양광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이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이나 10년 이상 거주자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가동하려 하면 이를 ‘주민 생업 시설’로 인정, 보전부담금을 현재의 130%(‘불가피 입지 시설’ 적용)에서 0%로 낮춘다. 보전부담금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자고 물리고자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해야 했다. 또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이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을 때 경영자가 입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국토부는 각종 재해로 인해 망가진 건축물에 대한 규정도 손봤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경우를 제외하면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은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허용한다. 단 새로운 진입로 및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의 입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만 이 원칙이 적용된다.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나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촉진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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