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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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으로 예금이나 채권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자·배당소득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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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으로 예금이나 채권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자·배당소득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22·2023년 고금리 여파로 2024년 10월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로 통지받고 문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금융소득과 관련하여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자.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가족(직계 존·비속)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억 원을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그 자격이 상실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일정 요건 충족(3년 이상) 시 발생한 금융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거나,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을 활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금융기관별 다양한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금융소득을 낮출 수 있다.
두 번째, 금융소득이 한 해에 집중되면 10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예금의 만기일을 분산시켜 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문제가 된다면, 부동산 임대소득(연 1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적용)이나 금, ETF,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무심코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재무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형주 하나은행 노은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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