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릅나무 등 32개 품종, 통상실시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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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8일부터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을 상시 처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은 국가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작물 품종에 계약 후 1∼3%의 실시료를 납부하고,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통상실시 대상은 두릅나무, 표고버섯 등 9개 소득작물 15품종과 무궁화 등 3개 경관작물 17품종 등 총 32개 품종이다.
국유품종 통상실시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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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없는 두릅 '서춘', 돌배나무, 반송, 다래 등

산림청은 18일부터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을 상시 처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은 국가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작물 품종에 계약 후 1∼3%의 실시료를 납부하고,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통상실시 대상은 두릅나무, 표고버섯 등 9개 소득작물 15품종과 무궁화 등 3개 경관작물 17품종 등 총 32개 품종이다. 이 가운데 두릅나무 신품종인 '서춘'은 처음 보급되는 품종으로,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쉽고 추위에 강하다. 또한 자생종보다 수확량이 약 1.2배 많아 임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산림청은 통상실시권 신청 기간을 상시 신청으로 바꿔 운영한다. 국유품종 통상실시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국유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해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국유품종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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