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인체제 불법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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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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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헌재도 “법적 문제 없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을 문제삼아 이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 2인 의결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상임위원 임명을 보류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르면 이번주 후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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