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156억 증액…물가상승분 더 반영해준다 

윤지혜 기자 2025. 3.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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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공사비에서 물가 반영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사 입장에선 공공 사업 시 물가상승분을 인정 받아 공사비를 더 받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공사비에 물가 인상을 반영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현행보다 152억원 증액한 6천621억원으로 조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 조정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은행의 GDP디플레이터 지수, 직접과 간접 공사비 통합지수와 직접 공사비만 반영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중 낮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어도 실제 반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고, 건설공사비 지수는 변동성이 커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지수로 기준을 통합함에 따라 물가변동분이 더 완만하게 반영하는 될 것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 인상도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턴키 등 수의계약할 때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물가 반영 기간을 대폭 늘리는 효과가 생기고, 지연되었던 수의 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는 "개정 지침 시행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나고, 재정이 어려운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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