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회사 관둬도 지원금 '전액' 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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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직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관련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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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근로자가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직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관련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기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복무(취업)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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