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결제 사기당하면 전액 보상…당근페이, 안심보장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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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중고 거래 안심결제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95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당근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당근페이의 안심결제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안심보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심보상 제도는 구매자가 먼저 구매 확정을 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나,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했지만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근이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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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당근이 중고 거래 안심결제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95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당근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당근페이의 안심결제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안심보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심보상 제도는 구매자가 먼저 구매 확정을 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나,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했지만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근이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사기 피해 발생 시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이내에 당근에 접수하면 된다. 피해 증빙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안심결제 최대 결제 금액인 195만 원까지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중에서는 유일하게 티켓이나 교환권 같은 무형 상품도 보상해 준다. 보상 횟수에 제한도 없다.
다만 이용자 간 분쟁과 다툼이나 현행법 또는 당근 운영 정책상 거래가 금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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