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률 1%' 미분양 속출…신혼희망타운 청약 문턱 더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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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추가 모집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미분양이 해소되질 않아서다.
낮은 선호도 탓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서인데,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울산 중구 다운2지구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77가구 모집에 13건의 신청만 들어와 청약률이 1.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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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와 미분양 해소 합당한 방법 찾을 것"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추가 모집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미분양이 해소되질 않아서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 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이다.
낮은 선호도 탓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서인데,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울산 중구 다운2지구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77가구 모집에 13건의 신청만 들어와 청약률이 1.7%에 그쳤다.
최근에는 계약금을 1000만 원 정액제로 하고, 입주 때 잔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청약자의 금융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공인중개사와 LH 주택 계약자, 거주자 등에 계약자를 중개하면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내놓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추가 모집 시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로 간주하는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혼인기간을 좀 더 늘려주거나 자녀의 나이 상한을 조금 더 높이는 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와 입양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도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미분양 발생 시부터 적용할 것인지, 아예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청약조건을 조정할지는 미정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당한 방법이 있는지 LH와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며 "다양한 주택유형이 있다 보니까 신혼희망타운만 기준을 조정할 것인지 등 방법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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