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 경계부대 병사 조기진급 비율 30%로 확대…"전투의지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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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격오지에서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 이들의 조기 진급 비율을 다른 병사들보다 높여주기로 했다.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조기 진급은 해당 계급 진급심사 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021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전투부대 병사의 조기 진급 비율을 20%로 조정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복무 중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의 진급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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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병사는 진급제한 기간 늘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격오지에서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 이들의 조기 진급 비율을 다른 병사들보다 높여주기로 했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경계전담부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진급 비율을 10분의 3(30%)으로 확대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전투부대에 전체적으로 적용한 모범병사 조기 진급 비율을 경계전담부대는 차별화해 적용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전투의지도 고양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기대했다.
우리 군은 우수한 실적을 올리거나 모범적인 생활을 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병→상병' 혹은 '상병→병장' 조기 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기 진급은 복무 기간에 변동이 없지만, 계급 상승에 따라 봉급이 일찍 상승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조기 진급은 해당 계급 진급심사 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021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전투부대 병사의 조기 진급 비율을 20%로 조정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복무 중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의 진급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진급 제한 기간은 1개월로, 이를 늘린 것은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진급 제한 기간은 △금고형 집행유예 3개월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2개월 △강등, 군기교육 3개월 △감봉, 휴가 단축 2개월 △근신, 견책 1개월 등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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