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금부정 통제 공시 모니터링 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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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으로 자율 규정이던 자금 부정 통제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보고서에 회사가 수행한 자금 관련 통제 활동을 명시해야 하며 이 규정은 2025년 1월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기존 내부통제 활동에 자금 사고 유형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결합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해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실질적 유효성을 갖춘 자금 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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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으로 자율 규정이던 자금 부정 통제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보고서에 회사가 수행한 자금 관련 통제 활동을 명시해야 하며 이 규정은 2025년 1월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상장 기업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기업의 경우 종속 기업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다.
이번 법제화로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자금 관련 통제 활동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자금 관련 통제 활동의 실효성 있는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외부감사인도 더욱 면밀한 검토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사고는 감사의 고유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 전통적인 기법으로는 적발이 어렵다. 소액의 오송금이나 착오 송금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회사의 내부 통제가 미비한 경우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또 한 번 발생하고 사라지는 행위가 아니라 적발될 때까지 지속해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회계 부정과 연계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자금 사고의 주요 유형은 △계좌이체형 △거래처관리형 △단가조작형 △법인카드 등 자금유용형으로 구분된다. 계좌이체형은 횡령의 대표적인 형태로, 본인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거래처관리형은 가상 거래처를 활용하거나 정상 거래처로 위장해 이익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단가조작형은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벤트 등을 가장해 고가 매입·매출을 조작하는 형태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카지노 이용, 면세점에서의 선물 구입, 선불카드 구매, 정상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의 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해외 종속 기업에서는 가상 직원을 등록하여 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진단-개선-모니터링'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자금 관련 통제 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위험도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후 유형별 진단과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가 실제 요금부과 시스템과 연계돼 있는지, 자금 입출금과 회계 기록의 대사가 적시에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여러 기업의 자금 담당 직원들은 자사의 통제 활동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펌뱅킹(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한다고 해도 자금 흐름과 회계 흐름의 일치 여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에 부정이 개입됐을 경우 대응 가능 여부, 해외 종속기업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시스템, 이메일 해킹에 대한 대응책 등 다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기업들은 업무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담당자는 통제 활동의 적합성을 확인하며, 내부 감사는 모니터링 방안과 외부감사인 소통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존 내부통제 활동에 자금 사고 유형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결합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해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실질적 유효성을 갖춘 자금 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영 한국딜로이트그룹 테크솔루션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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