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계’ 만들어 곗돈 3155만원 편취한 70대 징역형

신재훈 2025. 3. 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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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돈을 모아 순번대로 받는 일명 '번호계'를 만들어 곗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7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 23일까지 피해자 B, C씨에게 각각 21회, 23회에 걸쳐 총 3155만원의 곗돈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거액의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곗돈을 입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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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돈을 모아 순번대로 받는 일명 ‘번호계’를 만들어 곗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7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 23일까지 피해자 B, C씨에게 각각 21회, 23회에 걸쳐 총 3155만원의 곗돈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24일부터 36개월 동안 유지되는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다. 해당 번호계는 소속 계원이 매월 60만원의 계금을 납입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거액의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곗돈을 입금 받았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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