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계’ 만들어 곗돈 3155만원 편취한 7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순번대로 받는 일명 '번호계'를 만들어 곗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7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 23일까지 피해자 B, C씨에게 각각 21회, 23회에 걸쳐 총 3155만원의 곗돈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거액의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곗돈을 입금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순번대로 받는 일명 ‘번호계’를 만들어 곗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7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 23일까지 피해자 B, C씨에게 각각 21회, 23회에 걸쳐 총 3155만원의 곗돈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24일부터 36개월 동안 유지되는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다. 해당 번호계는 소속 계원이 매월 60만원의 계금을 납입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거액의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곗돈을 입금 받았다. 신재훈
#징역형 #번호계 #춘천지법 #2단독 #김택성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전세계 3위” 어떻게 모았나
-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서 무인기-헬기 충돌 불길에 휩싸여
- 300억원대 시온숲속뷰 입주예정자 “금융기관 진상 규명 요구”
-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48세 명재완’…내달 11일까지 신상공개
- 카카오 노조 “포털 ‘다음’ 분사·매각 반대”
- 춘천 군복무 뷔 근황 공개… 풍물시장 방문 ‘성지 등극’
- 춘천출신 경계현 고문 ‘80억원’ 삼성전자 연봉왕
- 강원대, 춘천교대·강원도립대와 2027년까지 통합 추진
- 자동차운전면허증 23년 만에 변경…위·변조 불법도용 차단한다
- 이번엔 20번대 줄번호 로또 1등 36명, 당첨금 각 8억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