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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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의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이날 이덕수 의장의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자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덕수 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는 물론 의원직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부정과 불법을 일삼은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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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덕수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제공) 2025.03.17.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215310662tbdc.jpg)
[성남=뉴시스] 변근아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의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홍득관)는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낸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의장을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본안 사건 소송인 '의회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주문 기재 결의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다만, 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해 당 단체 채팅방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의장, 같은 당 안광림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은 이 의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이덕수 의장의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자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덕수 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는 물론 의원직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부정과 불법을 일삼은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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