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시국선언에 서울시 “비상행동 불법점거…변상금 부과할 것”
류인하 기자 2025. 3. 17. 19:07
서울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의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이 “불법점거에 해당한다”며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비상행동이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부대트럭 등 차량 2대로 광화문 광장 진입을 시도했고, 오후 1시 10분부터 무대차량과 1000여개의 의자, 천막 1개동을 설치한 것이 불법점거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상행동측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화문광장이 사전 허가 없이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는 종교계·학계·여성·성소수자·청년·노동자 등 시민 80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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