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회사 차려 40억 용역 수주한 문화재단 직원

조성은 2025. 3. 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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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아내 명의로 문화재 발굴 전문업체를 차린 뒤 40억 원대 용역을 수주한 수도권의 한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팀장을 적발했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문화재 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체 대표 B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의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받았다.

A 씨 아내 명의 업체는 또 다른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B 씨로부터 2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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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적발…검찰에 사건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아내 명의로 문화재 발굴 전문업체를 차린 뒤 40억 원대 용역을 수주한 수도권의 한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팀장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내 명의로 문화재 발굴 전문업체를 차린 뒤 40억 원대 용역을 수주한 수도권의 한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팀장을 적발했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문화재 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체 대표 B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의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받았다.

B 씨는 다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A 씨가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고, A 씨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A 씨는 문화재단에서 20여 년간 발굴 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후 재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B 씨는 40억 원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받았다. 이를 알게 된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B 씨와 공모해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A 씨가 아내 명의 업체를 설립한 지 불과 10일 만이었다. 더욱이 이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이며, 소재지도 공유오피스로 나타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적 이전·복원 용역 계약 흐름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들의 공모는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A 씨 아내 명의 업체는 또 다른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B 씨로부터 2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A 씨가 아내 명의 업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 신청을 하고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했으며,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A 씨와 B 씨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에 하도급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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