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현공원 조성 탄력…취소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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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하며 연현마을 공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안양시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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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안양시에 패소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남상인, 안양=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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