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우다 사망‥낮잠 잔 부부 과실치사 혐의 송치

제은효 jenyo@mbc.co.kr 2025. 3.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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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생후 83일 아이를 엎어 재워 사망하게 한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아이를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왔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했고,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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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생후 83일 아이를 엎어 재워 사망하게 한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는 아기 침대에서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아이를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왔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했고,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말 아이의 머리뼈가 골절된 것도 학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당시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파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여성은 지난 23년 11월 생후 2개월 된 첫째 아들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지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673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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