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들 사망…같이 낮잠 잔 부부 송치

김태원 기자 2025. 3. 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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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에 집에서 숨진 생후 83일 된 남자아이는 침대에 엎드려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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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에 집에서 숨진 생후 83일 된 남자아이는 침대에 엎드려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30대 남편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 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에서 깬 B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도 학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며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서도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A 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학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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