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우기만 하면 코로나19 예방?…‘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무죄 주장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3.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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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준다는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고리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 측은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아직 의료기기 승인이 난 건 아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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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도 ‘코고리 마스크’ 끼고 출석
수사 과정에선 “인류 구하고자 개발한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코에 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준다는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고리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 측은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아직 의료기기 승인이 난 건 아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판매하는 '코고리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한 A씨는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의료기기로 지금까지 9번이나 벌금형을 받았다"면서도 "식약처에서 '이른 시일 내에 허가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측의 증거 정리 검토 등을 위해 오는 5월12일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식약처에 신고 없이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두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굽은 막대기 형태의 코고리 마스크를 판매하며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거나 바이러스 및 세균을 퇴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 측엔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했다"면서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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