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김성훈·이광우 오늘 중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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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김 차장의 경우 이번이 4번째, 이 본부장은 3번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시기에 대해 "신청서류 작성을 마무리 중으로 오늘 중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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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 들어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적정”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지 한 달 만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김 차장의 경우 이번이 4번째, 이 본부장은 3번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시기에 대해 "신청서류 작성을 마무리 중으로 오늘 중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 번에 걸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필요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며 "서류도 정교하게 새롭게 작성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필요한 협의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이유다. 서울서부지검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후 특수단은 지난 2월24일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서부지검은 영장심의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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