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안 됐으니 청년입니다" 인제군, 청년 나이 49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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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은 19~34세 이하 국민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곳곳에선 청년 나이를 높여 경제적 안정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제와 사회구조적 문제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살고 싶은 인제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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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청년기본법은 19~34세 이하 국민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곳곳에선 청년 나이를 높여 경제적 안정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강원도 인제군이 청년 나이를 기존 39세에서 49세로 상향해 이목을 끌고 있다.
군은 16일 '인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2021년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해 제정한 이 조례는 청년 나이 기준을 19∼39세로 규정했으나 이번에 18∼49세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제지역 청년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7713명에서 1만 1499명으로 늘었고, 전체 인구의 36.5%가 청년정책 대상자가 됐다.
이에 군은 청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초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제와 사회구조적 문제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살고 싶은 인제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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