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어긴 충북 사립학교 교직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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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을 어긴 충북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7일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사립 고교 3곳 교직원 40여 명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경고(14건), 주의(24건) 처분을 받았다.
A학교 20명(경고 8, 주의 12), B학교 12명(경고 4, 주의 8), C학교 6명(경고 2, 주의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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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복무규정을 어긴 충북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7일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사립 고교 3곳 교직원 40여 명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경고(14건), 주의(24건) 처분을 받았다.
A학교 20명(경고 8, 주의 12), B학교 12명(경고 4, 주의 8), C학교 6명(경고 2, 주의 4)이다.
![충북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inews24/20250317153926665jyld.jpg)
이들 대부분 정기고사 평가 문항 출제 부적정, 수행 평가 성적 관리 부실, 복무 처리 업무 해태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학교 한 교사는 2021학년도 2학기 체육 탐구 교과 수행평가를 하면서 9개 학급 전체 학생 257명에게 스포츠맨십 영역에 동일 점수 10점을 부여하는 등 지난해까지 1183명에게 같은 점수를 줘 수행평가 성적 관리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됐다.
이 학교 또 다른 교사는 2022학년도와 2024학년도 정기고사 평가 문항 2건을 잘못 출제해 복수정답 처리로 적발됐다.
B학교 직원은 교사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출장 등 근무 상황을 기록하면서 공무원 인사 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관리하지 않고, 구두로 허가하는 등 복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C학교 직원 4명은 2년마다 해야 하는 재물조사와 교육시설공제 가입 업무를 소홀히 해 적발됐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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