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발이면 중국인" 탄핵심판 앞두고 글 확산…복무규정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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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 경찰 내 긴장감이 고조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만난 50대 남성은 17일 경찰 관련 가짜뉴스 게시물을 언급하며 "강한 의심이 드는 것들이 많다"며 "경찰부터 1명씩 조사해 봐야 한다. 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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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 경찰 내 긴장감이 고조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만난 50대 남성은 17일 경찰 관련 가짜뉴스 게시물을 언급하며 "강한 의심이 드는 것들이 많다"며 "경찰부터 1명씩 조사해 봐야 한다. 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단정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2007년에는 경찰관이 콧수염을 기른 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게 경찰공무원의 의무인 건 분명하지만 콧수염을 길렀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거부감을 준다거나 공무원의 품위에 걸맞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인근에 설치된 경찰 차벽이 위헌이라는 가짜뉴스도 번진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헌재 근처 불법 버스 차벽으로 불편을 느낀다"며 "버스 차벽은 이미 2011년 위헌판결이 났으니 치워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2011년 헌재가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을 둘러싼 경찰 차벽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헌재 인근 차벽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고, 2011년 당시에도 차벽 설치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다. 당시 헌재는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청구인들의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면서도 "차벽 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
정대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2009년 경찰이 차벽으로 서울 광장을 둘러싸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광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기본권 침해 판단을 받은 것이지만, 이번은 헌재의 시설 보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헌재 반경 100m는 집회가 금지돼 있다. 정 교수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있던 만큼 차벽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 관련 가짜뉴스와 헛소문이 확산되면 공권력을 통한 질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뜻이 맞지 않는 상대뿐 아니라 길거리 현장 법질서를 주관하는 제3자인 경찰도 가짜뉴스의 표적이 된 것"이라며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승인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폭력 등 위험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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