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분무기는 합법" 자신한 백종원…"징역형 가능" 신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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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농약살포기로 소스를 뿌려 논란이 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홍성군 보건행정과는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를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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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농약살포기로 소스를 뿌려 논란이 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홍성군 보건행정과는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를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종원 대표는 2023년 11월20일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자사 직원에게 농약 살포기로 소스를 뿌릴 것을 지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온라인에서는 백 대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현행법상 규제 사항이 없다는 더본코리아 측 설명과 달리, 이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제9조 4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원인은 아울러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사용한 그릴과 솥 역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바비큐 그릴 설비에 대해 공업용 소재가 아닌 조리용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304'를 사용했다고 안내했지만, 이 제품이 식약처 검토 및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그릴은 백 대표가 충남 예산군의 한 철공소에 직접 제작을 의뢰, 생산한 제품이다. 백 대표의 의뢰로 그릴과 솥을 제작한 철공소 역시 처벌 가능성이 있다.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르면 요리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제조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선 안된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으로, 위생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조리 기구 제작 및 사용 방식은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일한 방식이 다른 매장이나 행사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단순한 행정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기관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더본코리아가 식품 조리 기구를 건축·건설용 철제를 주로 가공하는 '소규모 철공소'에서 주문 제작한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할 기업이 기본적인 위생 절차조차 무시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과거 백종원 대표가 SBS '골목식당'에서 식당의 위생안전을 강조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작 본인이 주도한 행사에서는 식품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과거에 주장했던 '위생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솔루션'을 제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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