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에서 벌어진 비극···70대 회장이 회원 살해 후 방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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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회 회장이 말다툼 끝에 노인회 회원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노인회 회장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노인회 회장 A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최종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살인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화까지 한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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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회 회장이 말다툼 끝에 노인회 회원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노인회 회장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노인회 회장 A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최종 확정했다.
A씨는 70대 피해자 B씨의 자택에서 B씨의 얼굴을 볼펜으로 찌른 뒤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인 후 B씨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임 회장 추천으로 창원의 한 노인회 회장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과 마찰을 빚었고, 이에 상대 후보 측에서 중요 역할을 한 B씨의 주거지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두 사람은 전임 집행부 회계 문제에 다툼을 벌였고 B씨가 A씨에게 “당신이 관여할 바 아니다”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A씨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살인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화까지 한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강민지 인턴기자 mildpond@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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