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지지부진 창원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 추진…부산진해경자청, 단독사업자 지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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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째 지지부진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 1지구 사업과 관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단독사업자 지정과 공공개발 방식으로 정상화 추진에 나선다.
웅동1지구는 2008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이후 골프장만 운영될 뿐 개발이 중단됐다.
기존의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4년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골프장 운영을 지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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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하반기 본격 개발 목표
창원시와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이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을 공공개발을 한다는 게 골자다.
웅동1지구는 2008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이후 골프장만 운영될 뿐 개발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와 경자청 간 소송, 민간사업자의 특혜 의혹,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으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경자청과 창원시 간의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돼왔다.
경자청은 그동안 창원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창원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으나, 창원시는 당초 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에 동의했다가 최근 공동시행자 지정을 요구하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미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도 결렬돼 더이상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자청은 올해 3월 중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하고, 9월까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 절차를 진행한다. 아직 미개발된 상부 지역도 개발 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개발방식은 민간개발 방식 대신 공영개발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구는 사업 초기보다 부지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 이상 올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및 특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4년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골프장 운영을 지속하게 된다.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와 공동으로 확정투자비를 정산한 뒤, 새로운 골프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확정투자비는 골프장 및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된 비용으로,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지급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자청의 입장이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경자청은 사업지구를 분할해 소멸어업인들이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관련 절차는 2026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 창원시는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는 경자청이 승소했으며, 2심에서도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박성호 부진경자청장은 “이번 정상화 추진 계획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최선의 대안”이라며 “향후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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