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임대차법’ 닷새 만에 접은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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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기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려던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 민생연석회의가 지난 12일 전‧월세계약갱신권을 최대 10년 보장하는 내용의 법을 '20대 민생의제'로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정식)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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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기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려던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 민생연석회의가 지난 12일 전‧월세계약갱신권을 최대 10년 보장하는 내용의 법을 ‘20대 민생의제’로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 3법’과 유사한 것으로, ‘부동산 표심’에 악재가 될 거란 안팎의 우려가 커지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정식)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은 기구다. 분야별 주요 정책을 제시하면, 당 지도부가 검토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식이다. 공식 회의에서 ‘민생의제’로 발표했던 내용을 당 대표가 직접 부인한 것이다.
이 대표가 진화에 나선 건 ‘대선 악재’를 고려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전임 정부의 ‘임대차 3법’은 민주당에 뼈 아픈 대목이다. 2020년 7월 임대차 2법을 시행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2년 더 사는 세입자가 늘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 반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임대인은 늘어 전셋값이 치솟았다. 야권에선 부동산 표심이 대선 패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0.7%p 차이로 졌다.
당내 불만도 적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소관 상임위와 조율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돼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는 “너무 이것저것 막 던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절대 문재인 정부때처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죄인 프레임을 씌우면 또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 연장을 하면 임대인에 세제혜택을 주든, 집주인 스스로 제도를 수용할 만한 보완책을 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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