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채용비리' 김세환 선관위 前사무총장, 與 탈당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5. 3. 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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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김 전 총장의 아들 채용비리 혐의가 '해당행위'이자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 13일 윤리위 전원 만장일치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이 자진 탈당을 선택하면서, 윤리위 징계 건은 자동 소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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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위 징계절차 착수 나흘 만
윤리위 징계 건은 자동 소멸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총장이 오늘 오후 1시 20분쯤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김 전 총장의 아들 채용비리 혐의가 '해당행위'이자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 13일 윤리위 전원 만장일치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윤리위는 김 전 총장에게 소명기회를 주고자 내달 10일 정례회의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송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이 자진 탈당을 선택하면서, 윤리위 징계 건은 자동 소멸될 전망이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고,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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