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역주행 사고 낸 20대 난민, 도주했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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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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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및 마약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일부 조건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난민 #교통사고 #무면허 #도주 #역주행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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