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웅동1지구, 경남개발공사 단독 공영개발"…정상화 계획 발표

강정태 기자 2025. 3. 17. 15: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간사업자 정리…소멸어업인 부지 분할로 해결
진해 수도동 일원 225만㎡ 여가·휴양지구 개발 사업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가운데)이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5.3.17/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장기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자청은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자청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개발이익과 특혜 소지가 있기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웅동1지구 68만 평의 현재 공시지가는 약 1915억 원으로 2009년 당시 토지취득가액(136억 원)과 1779억 원의 차이가 나고, 향후 개발 시 토지 가액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승인권자인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다. 공익성·책임성·전문성을 따져 공영개발에 경남개발공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달 중으로 지정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경남개발공사는 2022년 중단된 사업에 대해 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올해 9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등 잔여 기반 시설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후 잔여 부지 발전 구상 및 상부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9년 하반기에 상부 개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골프장만 조성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민간사업자는 확정 투자비 지급 시(올해 12월 시한)까지만 골프장을 운영하고 사업에서 손을 뗀다.

개발 공사는 창원시 및 경남개발공사가 지급해야 할 확정 투자비 부담을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골프장 등 시설물 양도·양수 협의 후 골프장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확정 투자비는 골프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투입된된 비용으로,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하더라도 원래 투입해야 했기에 확정 투자비를 지급하더라도 행정에 추가적인 재정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웅동1지구 사업지구에 있는 소멸어업인 조합 생계 대책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를 분할해 소멸어업인들에게 자체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4월을 목표로 올해 9월부터 지구 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웅동1지구 사업지구 지분 비율은 경남개발공사 64%, 창원시 26%, 소멸어업인 조합 10%다.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창원시는 부지 소유권을 인정받고 개발 방향에 대해 지분 투자자로서의 의견만 전달하고 사업은 단독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이끌어 나간다. 경자청은 개발 방향에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단독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경자청 청장은 "정상화 추진 계획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 및 향후 신속한 개발을 위해 마련한 현실적이면서 최선의 대안”이라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 등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2017년 골프장 건립 후 운영하면서 2단계 사업은 착공하지 않아 사업은 장기 표류했다.

경자청은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2023년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 처분했으나, 창원시가 경자청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창원시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된 상황으로, 2심 본안 및 상급심에서도 경자청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창원시가 기존 소송을 계속하고 이번 정상화 계획에도 소송을 제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