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퇴치" 코고리 마스크 3개 판 대표, 무죄 주장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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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대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 등의 제품 성능 및 효능을 광고하고 3개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대표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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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A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대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 등의 제품 성능 및 효능을 광고하고 3개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대표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대표를 고발했다.
'코고리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A대표는 무죄를 주장했다. A대표 변호인은 "이에 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식약처 허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이 내용이 나온 후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A대표는 수사기관에서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했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2일에 진행된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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