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야시장' 운영 ㈜올에프엔비, 포장용기 구매 특정업체 강요

강대묵 기자 2025. 3.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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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을 운영하는 ㈜올에프엔비가 포장용기 제품을 특정 사업자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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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공정위 제공

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을 운영하는 ㈜올에프엔비가 포장용기 제품을 특정 사업자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올에프엔비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제품을 본인들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해당 제품들을 가맹점주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물류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 체결시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제품을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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