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안에 위아래로 손 '불쑥'…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하는 남편

신영선 기자 2025. 3.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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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변호사'에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게재된 '[회사 비상계단에서 하자고? 공공장소에서 하자고 조르는 남편, 이젠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남편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린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담겼다.

처음엔 단순한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결혼 후 점점 강도가 높아지며 공공장소에서도 무리한 스킨십을 요구하는 남편이 부담스러워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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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양나래 변호사'에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게재된 '[회사 비상계단에서 하자고? 공공장소에서 하자고 조르는 남편, 이젠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남편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린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담겼다.

사연자 A씨는 결혼 2년 차로, 남편의 스킨십 요구가 점점 도를 지나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처음엔 단순한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결혼 후 점점 강도가 높아지며 공공장소에서도 무리한 스킨십을 요구하는 남편이 부담스러워졌다고 한다. 

특히 남편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 A씨는 "호프집에서 옷 안에 손을 넣으려 해 정색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은 '부부 사이에 이런 장난도 못 받아주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그 후에 벌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남편이 사과를 하러 회사에 찾아올 줄 알았던 A씨. 그러나 남편은 갑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비상계단으로 데려가더니, "이런 데서 해보는 게 로망이었다"며 달려들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이 장면을 목격했고, A씨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스릴 있어서 좋았지?"라며 혼자 만족해했다.

A씨는 남편의 태도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배우자가 원치 않는 성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혼을 결심했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사전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이후에도 관련 증거를 모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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