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종교·학계 "尹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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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탄반·탄찬 진영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이번 주 후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학계·종교계 등 각계는 선고 이후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결과와 관계 없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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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 '단심제'…선고 결과 돌이킬 수 없어
각계 "헌재 결과 존중해야…절차적 정당성 중요"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탄반·탄찬 진영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에선 결과에 관계 없이 헌재가 내린 결정을 승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이번 주 후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과 비교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리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헌재가 선고 이후 야기될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선고를 내리고자 긴 숙의를 거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매주 탄핵 찬반 세력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집단적인 불복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3심제'인 일반 재판과 달리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번 선고를 내리면 돌이킬 수 없는 단심제 특성상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탄핵 찬반 여론에 불을 붙여 불복 분위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학계·종교계 등 각계는 선고 이후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결과와 관계 없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들이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헌법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질서로 법 질서 안정을 위해서라도 결과 수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결과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평의가 길어지더라도 이를 보완·개선해나가며 선고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헌재의 결정에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것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헌재 재판관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앙경실련 전·현직 주요 임원 64명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촉구 서명'을 발표하면서 승복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모든 국민과 정치권의 승복을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종교계인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협의회 등 국내 7단 종단 대표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지난 5일 일찌감치 성명문을 냈다.
종지협은 "헌법이 존재하는 한, 그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국가적 위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자"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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