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탕진 청주시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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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대학생 공공근로 장려금 등 5억원을 빼돌린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파면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파면'하고, 그의 상급자였던 팀장 B씨는 '견책' 처분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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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수년간 대학생 공공근로 장려금 등 5억원을 빼돌린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파면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파면’하고, 그의 상급자였던 팀장 B씨는 ‘견책’ 처분했다.
아울러 결재라인에 있는 A씨의 부서 상급자 4명에 대해선 인사위원회 회부 없이 ‘주의’ 처분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inews24/20250317121516033nihh.jpg)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이중 파면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최고 수위 징계다.
파면 공무원은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도 절반만 받는다.
특히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은 징계와는 별도로 금품‧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여 간 45회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보조금 등 총 4억9716만원의 공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시청 명의 금융 계좌를 만들어 수해복구 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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