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사유로도 탄핵? 각하 가능성은? 만장일치 나올까?

정선형 기자 2025. 3.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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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오는 20~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 결과는 주요 쟁점에 대해 헌재가 막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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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탄핵 주목할 포인트
7개중 하나만 인정때도 가능
사안의 중대성 판단이 핵심
절차적 흠결로 각하 힘들 듯
소수의견 공개 여부도 촉각
등굣길 탄핵시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인근 초등학교 학생이 등교를 서두르고 있다. 백동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오는 20~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 결과는 주요 쟁점에 대해 헌재가 막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8명은 역대 최장시간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탄핵 인용·기각 등에 대한 법리 검토, 의견 정리에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핵 사유 모두 인정되나 =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등 크게 7가지 사유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면 탄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위한 국회 봉쇄 등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다만 탄핵 사유가 사실로 인정돼도 윤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추가로 판단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대한 사유’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은 =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줄곧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나 심리과정에서의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문제, 증언 신빙성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각하’ 결정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각하 결정이 나오려면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의 위법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절차적 흠결이 발생했는지에는 대부분 회의적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에도 표결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하지 않았다.

◇전원일치 판단 나올까 =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과 같이 전원일치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헌재는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4대 4로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재판관 간 견해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전원일치 판단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고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재판관들의 별개의견을 통해 결정문에 담을 전망이다.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시 전원일치 결정을 포기하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선형·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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