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일당' 재판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서한샘 기자 2025. 3.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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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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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는 21일 증인 신문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소위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며 "반대신문 시간을 30시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도 각각 2~6시간의 신문 시간을 요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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