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17일 탄핵 선고”… 이런 가짜뉴스 생성하는 사이트까지 등장

노지운 기자 2025. 3. 17.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전망되면서 선고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당수는 '가짜뉴스 생성기'라는 사이트에서 제작된 것으로, 해당 사이트는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특정 인원 수 이상을 속이면 보상을 제공하겠다"며 '가짜뉴스 놀이'를 조장하고 있었다.

가짜뉴스 생성기 사이트에서는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기사를 만들 수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생성기’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 형태. 사이트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전망되면서 선고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당수는 ‘가짜뉴스 생성기’라는 사이트에서 제작된 것으로, 해당 사이트는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특정 인원 수 이상을 속이면 보상을 제공하겠다"며 ‘가짜뉴스 놀이’를 조장하고 있었다.

17일 오픈채팅방 등 SNS에서는 "[속보] 17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적힌 속보 기사 링크가 올라왔다.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은 "드디어 오늘 선고가 나는구나.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다" "결전의 날이군요. 피말립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였다. 기사 링크를 눌러 페이지에 접속하니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 ‘진짜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기사가 위와 같이 가짜뉴스임을 알려주고 있다. 사이트 캡처.

가짜뉴스 생성기 사이트에서는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기사를 만들 수 있었다. 뉴스 제목, 기사 이미지, 뉴스 앞머리(‘속보’, ‘단독’ 등)만 선택하면 가짜뉴스가 완성됐다. 내용도 한 줄 정도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 및 유포까지 30초면 가능했다. 이 사이트는 "1000명 이상을 속이면 문화상품권 5만 원을 제공하겠다"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전날에만 이곳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189개에 달한다.

가짜뉴스 생성기의 출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한 사이트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반도체 업체를 인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졌고, 이 가짜뉴스는 SNS를 타고 퍼졌다. 이후 해당 업체의 주가는 가격제한폭인 29.89%까지 치솟았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러한 사이트의 목적은 사람들의 클릭을 최대한 많이 유도해 광고 수익을 높이는 것 "이라며 "허위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유인할 경우 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