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10년' 임대차법 개정, 바람직하지 않아"

도혜원 기자 2025. 3.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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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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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 거스른 채 정책효과 달성 어려워"
"민간 임대차 시장 위축 우려 새겨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7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에 대해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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