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10년' 임대차법 개정, 바람직하지 않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차 시장 위축 우려 새겨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에 대해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 김새론 유족, 이진호 고소한다…”상중에도 납골당 못 찾겠다며 전화해”
- 당신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의지력 탓 아닌 '이것' 때문이었다
- 유튜브 보다가 잠 못 드는 당신도?…'제대로 못 자면 '음모론'에 쉽게 빠진다'
- '환자 두고 갈 수 없어서'…'월급 300만원' 응급의료계 거장, 4억 연봉 포기한 이유
- '요즘 자주 깜빡하는 나도 설마?'…'41세 치매' 남성이 밝힌 전조증상
- 결혼 전 잘생겼던 남편 '결혼 후'에 달라졌다?…기분 탓 아니라 진짜네
-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 얼굴에 뽀뽀 받은 두 살배기 한쪽 눈 '실명'…황당한 사건, 원인은?
- 이하늬 60억 넘었다…배우 유연석, '70억 탈세' 의혹 해명 [전문]
- '5월 2일에 임시공휴일?'…'6일' 황금연휴 기대감에 설레는 직장인들